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경보기·스프링클러 꺼 놓은 관리업체, 처벌 수위는?
- HIC 강남
- 2017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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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꺼놓은 관리업체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는 오작동을 우려해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대피 유도등 등을 모두 꺼놨다고 진술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당시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화재경보기는 물론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유지 관리인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9조에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이 법을 위반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시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 조항을 위반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이 법 제48조 2항에는 위 조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처벌 수위에 따라, 메타폴리스 관리업체측의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정형에 달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동탄 메타폴리스 단지 내 4층짜리 부속 상가건물 3층 뽀로로 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발생한 불로 4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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