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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단속에 앞서 스스로 지키자

  • higcore
  • 2017년 1월 9일
  • 1분 분량

전북도가 불법 소방시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은 다소 씁쓸한 소식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소방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소방시설조차도 감시와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소방시설은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전북도의회가 지난 12월 30일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바뀐 법률에 맞춰 전북도가 조례개정안을 냈고, 도의회는 단순히 이를 통과시켰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나 화재 발생시 피해의 규모 등을 따져보면 이번 조례개정의 의미를 애써 축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난해 11월말 무려 8시간 동안 893개의 점포를 태워버린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는 사전예방과 조기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 불법 소방시설은 소방펌프 고장방치, 소화배관 불량, 비상전원 고장방치 및 고의차단 등의 행위다. 피난·방화시설 및 비상구 등의 폐쇄·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시설을 운영하는 직·간접 관련자이거나 작정하고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알아채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의식에 따른 신고보다는 흔히 ‘소파라치’라고 불리는 전문신고꾼만 양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인지 관련 조례에도 개인당 신고포상금이 연간 50만원을 넘지 못하고, 같은 시설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전문 신고꾼의 양산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관련 조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법과 규정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생명 및 재산과 밀접한 소방시설에 관한 문제라면 법보다는 도덕 윤리와 건전한 상식이 우선돼야 한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마져 무시한다면 나중에는 더 큰 부담과 피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법규가 강화되고 단속대상에 포함돼서가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소방시설 정도는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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