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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건물의 소방시설 관리는 스스로

  • HIC 강남
  • 2016년 11월 28일
  • 1분 분량

소방시설은 화재를 감지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들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적지 않다. 특히 화재발생 사실을 적기에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경보설비의 오작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보설비의 오작동 원인을 보면, 천장에 부착돼 있는 화재감지기가 노후되거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해 오작동 되는 경우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발신기 누름스위치를 고의적으로 누르는 경우 등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방시설이 오작동하거나 고장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방차가 출동해서 조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소방관서는 소화기구를 판매하거나 소방시설을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관리업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건물의 관계인은 수신기에서 화재발생으로 감지된 곳을 확인하고 화재가 아닌 경우 감지기 오작동일 경우는 감지기를 찾아내어 감지기 자체의 문제인지 또는 주위 환경인지를 판별한다. 소방시설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유물이며, 화재 발생시 공공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할 법적 챔임을 부여한 것이며, 유지·관리가 되지 않을 시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신뢰성 저하 및 유지·관리 부실로 대형화재로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건물의 관계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고태민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지방소방위>

** 한라일보 편집부 기자 hl@ihala.com 입력: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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